경북경찰, '흉기난동' 예고 글 올린 20대 영장 신청 예정

박준 기자 2023. 8. 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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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 게시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협박)로 A(27)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22분께 한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게시판에 "오늘 오후 8시 B숙소에서 칼부림합니다"라는 내용의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린 혐의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이 사이트 게시글을 분석 후 A씨에 대한 신원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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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 게시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협박)로 A(27)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22분께 한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게시판에 "오늘 오후 8시 B숙소에서 칼부림합니다"라는 내용의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린 혐의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이 사이트 게시글을 분석 후 A씨에 대한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A씨의 주거지인 포항에서 붙잡았으며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신고 접수 시부터 18시간 동안 경찰력 230여명을 동원해 숙소 안전점검, 위험지역 순찰 등 치안력을 소모하게 한 점을 들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서도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책임한 살인 예고 글로 많은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으니 이러한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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