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00초 칼부림 예정" 잡고 보니 초등생…보호자가 신고

울산CBS 반웅규 기자 2023. 8. 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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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할 것이라는 글을 올린 초등학생이 7일 검거됐다.

경찰은 장난을 빙자한 살인 예고 글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경찰은 10대 B군이 컴퓨터를 통해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보호자 A씨와 함께 조사 중이다.

울산경찰청 진종우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최근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로 시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장난으로 인터넷에 올린 글이라 하더라도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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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살인예고' 범죄 확산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할 것이라는 글을 올린 초등학생이 7일 검거됐다.

경찰은 장난을 빙자한 살인 예고 글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4분쯤 112종합상황실로 A씨의 신고가 들어왔다.

A씨는 "아들이 문제가 된 글을 올린 것 같다"고 신고했으며 경찰은 즉시 A씨 집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10대 B군이 컴퓨터를 통해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보호자 A씨와 함께 조사 중이다.

B군은 전날 오후 7시27쯤 온라인게임 채팅방에서 '내일 울산 00초등학교에서 칼부림 예정'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을 본 시민이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형사팀과 지구대 직원을 해당 학교로 보내 주변을 순찰했다.

학교는 현재 방학이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돌봄교실과 병설유치원을 운영 중이어서 하루 휴교에 들어갔다.

울산경찰청 진종우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최근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로 시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장난으로 인터넷에 올린 글이라 하더라도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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