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민간 아파트’ 이번주 점검 시작…입주자 참여 가능

이지은 2023. 8. 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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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무량판 구조의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점검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이며, 지하주차장과 주거동 모두 해당됩니다.

이번 주 안전 점검이 시작돼 다음 달 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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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무량판 구조의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점검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이며, 지하주차장과 주거동 모두 해당됩니다.

이번 주 안전 점검이 시작돼 다음 달 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점검을 담당할 업체는 민간 안전진단 전문기관 가운데 선정 기준에 따라 후보를 정하고, 국토부가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선정 기준은 ▲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의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 시공 중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점검 기관이 선정되면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 점검기관이 단지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원하는 경우 점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수 조사 결과는 오는 10월 안에 무량판 안전대책과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등과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철근 누락이 확인될 경우 보수·보강 공사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안전진단이 두 달 동안 진행됩니다.

입주자가 시공사에 보수보강 공사를 요청하면,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 공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해당 단지의 부실 시공과 관련해 법령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는 설계·시공·감리자에게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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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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