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3개 시군·6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건의

김용빈 기자 2023. 8. 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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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충북의 피해액이 1404억원으로 확정됐다.

충북도는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상회하는 지역을 추가로 특별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지역은 피해 규모가 특별지역 선포 기준을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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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액 1404억원 확정…복구에 2703억원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산사태가 발생해 큰 피해를 본 충북 증평군 증평읍 율리의 한 축사.(증평군 제공)/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충북의 피해액이 1404억원으로 확정됐다. 충북도는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상회하는 지역을 추가로 특별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충북도는 호우 피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마치고 호우 피해액을 1404억원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복구액은 2703억원이다.

도는 충주(242억원)와 제천(141억원), 단양(85억원) 3개 시군과 보은 회인면(13억원), 증평 증평읍(19억원)·도안면(12억원), 음성 음성읍(16억원)·소이면(38억원)·원남면(12억원) 6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역은 피해 규모가 특별지역 선포 기준을 상회한다. 앞서 청주와 괴산이 특별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특별지역으로 선포되면 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와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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