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분당 흉기난동범 신상공개…'묻지마 범죄' 대책은?

김다솜 2023. 8. 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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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손정혜 변호사>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범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는 22세 최원종입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이 오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피의자 신상은 어떤 경우에 공개가 되나요?

<질문 2> 지난 3일 오후, 흉기 난동 피의자 최 모 씨가 차량을 몰고 인도로 진입해 인도 위 보행자들을 덮쳤습니다. 사건 나흘째인 어제 피해자 한 명이 숨졌는데요. 최 씨의 혐의에 '살인'이 추가됐죠?

<질문 3> 경찰이 최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 해 보니 범행 전 '신림동 살인'과 '가스총', '방검복' 등의 키워드를 검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기 준비나 사전 답사, 암시 글 등 '계획 범행'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양형에 미치는 영향도 큰가요?

<질문 4> 정치권에서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살인죄나 상해·폭행치사죄보다 무거운 수준의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 정의가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질문 5> 일반 시민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형벌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질문 6> 시민 불안이 큰 상황인데요. 이런 묻지마 범죄가 벌어져도 경찰이 범행 진압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사례들이 있다면서요?

<질문 7> 흉악범 진압을 위해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라면, 경찰에 적극적으로 면책권을 부여하고, 법원도 정당한 업무 집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묻지마 범죄' 특별치안활동을 진행 중인 경찰이 지난 사흘간 선별적 검문·검색을 442건 실시했고, 1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흉기 소지에 대해서도 훈방 조치보다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 9> 강력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호신용품 구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당방위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오히려 호신용품을 사용하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요?

<질문 10> 방어 행위는 반드시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뤄져야 하는 게 원칙이죠? '소극적 방어'여야 한다는 건데, 정당방위 인정 요건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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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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