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법률상담 받으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문 열어

정영희 기자 2023. 8. 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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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서울과 인천 일부에서 시작된 조직적 전세사기가 올해 초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수많은 피해를 낳은 가운데 법적 대처방안을 얻기 힘든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경·공매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70%를 지원하는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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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사기를 당해 살던 집이 경·공매에 넘어갔으나 법률 지식 부족과 생업 등으로 인한 제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경·공매지원센터가 개소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지원센터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전문가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사진=뉴시스
지난해 하반기 서울과 인천 일부에서 시작된 조직적 전세사기가 올해 초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수많은 피해를 낳은 가운데 법적 대처방안을 얻기 힘든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경·공매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센터에는 법무사 등 전문가가 배치되며 경·공매 법률상담과 대행 수수료의 일부가 지원될 방침이다.

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의 개소·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70%를 지원하는사업이다.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이나 배당·낙찰 등에 관한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와 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된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은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서비스 신청 또한 경·공매지원센터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와 안심전세포털 누리집에서 모두 할 수 있다.

개소식은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과 김옥주 HUG 자산관리본부장,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9일 개최될 예정이다. 박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경·공매 과정이 피해자에게 생소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지원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센터의 모든 직원이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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