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사형집행" "평생격리"...'묻지마 범죄' 처벌 강화 탄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회에서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흉악범의 사회 복귀를 원천 차단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이어 '사형 집행'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오후 강력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경찰청을 찾아 "여당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미 당정이 추진하기로 했던 가석방없는 종신형의 신설을 조속히 입법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같은 당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무차별 흉기 난동과 관련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하겠다고 화두를 던진 이후 여당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여당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비롯해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박 정책위의장은 "가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의 일상"이라며 "참혹한 '묻지마 테러'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발의안에서는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된 범죄자의 경우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관련 입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국회에 계류된 다른 '묻지마 범죄' 처벌 강화 법안들도 입법 논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사회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상해, 폭행 또는 살인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발의안에서는 살인, 상해치사, 존속 살해 등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5월 대표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에 대해 '2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형법상의 처벌수준보다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처벌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했다.
다만 '묻지마', '무차별' 범죄에 대한 정의를 두고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특정 범죄를 '묻지마 범죄'로 규정할 근거가 부족하는 점을 들어 명확성의 원칙에 저촉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유 의원 안처럼 1997년을 마지막으로 집행되지 않았던 사행 집행을 부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조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흉악범에게 사형을 집행하자는 취지의 게시물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6일 SNS에 "흉악범은 인간이 아니므로 영원히 우리 사회와 격리시켜야한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무기징역으로) 평생 국민 세금으로 삼시세끼를 먹여주고 재워 줄 가치도 없다"며 "우리나라도 사형제도가 있지만 시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흉악범에게는 사형을!, 시민에게 절대 안전을!!"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형 집행까지는 더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문제겠지만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격리, 분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핵심"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서둘러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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