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범 신상 공개…22살 최원종

이정하 2023. 8. 7. 16: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14명의 사상자가 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 한겨레는 2020년 5월 개정·시행한 '한겨레미디어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 등에 따라 신상공개 대상자의 실명은 보도하지만, 얼굴 공개는 최대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차별 범죄]신상공개심의위원회 “범죄의 잔인성·중대성 인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씨가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14명의 사상자가 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공격한 점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신상 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자백, 현장 폐회로텔레비전(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 3일 분당구 서현동 에이케이(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그의 범행으로 9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그는 범행에 앞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은 지난 5일 구속된 최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하는 한편,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범행 동기 및 심리상태 등을 분석 중이다.

※ 한겨레는 2020년 5월 개정·시행한 ‘한겨레미디어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 등에 따라 신상공개 대상자의 실명은 보도하지만, 얼굴 공개는 최대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