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 번째 특사…‘광복절 사면’에 경제인 대거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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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사면이 예상된다.
지난 신년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이 주로 이름을 올린만큼, 이번 사면 대상엔 경제인이 다수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특별사면이었던 올해 신년 특사에는 정치인만 포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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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사면이 예상된다. 지난 신년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이 주로 이름을 올린만큼, 이번 사면 대상엔 경제인이 다수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며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에는 광복절 직전인 12일에 사면 발표가 이뤄졌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 당시에는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 인사가 대거 포함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특별사면이었던 올해 신년 특사에는 정치인만 포함 됐다. 때문에 이번 특사 대상은 다시 경제인들이 주를 이룰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올해 유력한 사면 대상자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거론된다. 이들 모두 재계에서 꾸준히 사면 대상으로 건의되어 온 인물이다.
이중근 회장은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2020년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확정 받고 이듬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박찬구 회장은 2018년 배임 혐의로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호진 전 회장은 2019년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이밖에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특별사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21년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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