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피의자는 22세 최원종, 머그샷 촬영은 거부

황영민 2023. 8. 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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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22·구속) 신상이 공개됐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과 경찰 내부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최원종의 범죄 사실과 증거 기록 등을 놓고 볼 때,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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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신상공개심의위 7일 공개 결정
"범행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인정" 판단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지난 3일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22·구속)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이 공개한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 얼굴.(사진=경기남부경찰청)
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과 경찰 내부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여러 사람을 살해하려 한 사실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위원회는 최원종의 범죄 사실과 증거 기록 등을 놓고 볼 때,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원종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 최근 3년간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으면서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던 최원종이 피해망상에 시달리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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