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하사에 첫경험 물은 상관, 애인 하자면서 강제추행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8. 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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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군 기강 저해하는 행위, 엄단 필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20대 기혼 여성 부사관에게 남편과의 성관계를 묻고 애인관계를 권하면서 강제추행한 행정보급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김현곤)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행정보급관(상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강원 고성군 22보병사단 소속의 한 부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이곳에서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성 부사관(하사) B씨와 지난해 8월 저녁식사를 한 뒤 카페로 자리를 옮겨 커피를 마셨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경 카페에서 경치를 보던 B씨에게 다가가 “오늘 나랑 애인하자”면서 갑자기 손으로 어깨를 감쌌다.

카페를 나온 뒤에는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태우고 여성관사로 이동하던 중 “남편과 관계는 잘하냐”, “첫 관계 경험은 몇 살이냐”, “성적 판타지는 뭐냐”는 등의 성적인 발언도 내뱉었다.

이후 한적한 도로를 달리면서 손으로 B씨의 신체 곳곳을 스치듯 만졌고 관사 부근에서는 입을 맞추면서 강제로 추행했다.

재판부는 “군인을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외에도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건전성과 군의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피해자의 상급자로 사건 당시 계급, 보직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가 강한 거부의사를 표명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A씨가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기는 했지만 이로 인해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받은 사실도 없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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