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범인 22세 최원종 신상 공개...머그샷은 촬영 거부

장충식 2023. 8. 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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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22·구속)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오후 형사 전문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과 경찰 내부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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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과정서 취득한 운전면허증 사진 등 공개
경기남부경찰청이 7일 경기 분당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찰이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22·구속)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오후 형사 전문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과 경찰 내부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여러 사람을 살해하려 한 사실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최원종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분당흉기난동 #최원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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