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범은 01년생 최원종..."중대성 인정, 신상 공개"(종합)

변근아 기자 2023. 8. 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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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된 최원종(22)의 신상정보를 7일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상공개위는 회의 이후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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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수의 피해자 공격해 범행 잔인성, 피해 중대성 인정"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이 7일 경기 분당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3.08.07.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찰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된 최원종(22)의 신상정보를 7일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상공개위는 회의 이후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을 끌고 서현역 인근 인도에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치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진입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오후 6시 5분 체포됐다.

경찰은 최씨가 2020년 '조현성인격장애(분열성성격장애)'를 진단받은 것과 진술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적 질환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지난 5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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