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에 “근거 없는 보도 강력 유감”

양다훈 2023. 8. 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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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이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증여세 면제 한도 이내의 부부 간 증여를 두고 근거 없는 보도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법적 대응 등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증여세 면제 한도 이내의 부부 간 증여를 두고 근거 없는 보도가 지속되는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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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4일 과천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이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증여세 면제 한도 이내의 부부 간 증여를 두고 근거 없는 보도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법적 대응 등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증여세 면제 한도 이내의 부부 간 증여를 두고 근거 없는 보도가 지속되는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KBS는 이 후보자 부부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매도한 뒤 파생금융상품에 각각 수억원씩 투자해 큰 배당 수익을 얻었으며 부인의 투자금 역시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자 측은 또 배우자 명의 대출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데 대해 “이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 대출은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도 증여세 납부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금융실명법 제2조에 따르면 대출(여신거래)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법상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가 아니므로 금융실명법상으로 대출을 실지명의로 할 의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대출 실행 시 후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고, 대출금의 경우 후보자의 채무 변제 및 임차보증금 증액에 사용했으므로 사실상 채무자는 후보자이며 차후 대출금을 상환한 것도 채무자인 후보자가 변제한 것에 해당해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배우자의 대출로 배우자에게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되거나 배우자의 재산 가치가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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