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석방 없는 종신형·경찰관 면책권 도입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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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연달아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및 '경찰관 면책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진행된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현장간담회에서 최근 사건들과 관련해 "당정이 추진하기로 했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신설을 조속히 법으로 완성하고,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위해서 흉악범죄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당연히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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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법입원제 등 정실질환자 치료 제도 검토”
박대출 “소송 시달리는 경찰관 지원 확대도 논의”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연달아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및 ‘경찰관 면책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진행된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현장간담회에서 최근 사건들과 관련해 “당정이 추진하기로 했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신설을 조속히 법으로 완성하고,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위해서 흉악범죄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당연히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연한 공무집행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기준이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를 구성·유지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권리 또한 중요한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간과되거나 무시됐던 공동체의 권리를 보다 더 강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표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이 과거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진 점을 언급한 뒤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사실상 입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며 “달라진 여러가지 여건과 환경에 맞춰 제도도 정비해야 할 것 같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당에서도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들이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또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테러 수준의 안전 위협 범죄들은 경찰만의 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법무부·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부를 포함한 전 행정부처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이날 “당장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아울러 각종 소송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온라인상의 모방 범죄, 살인 예고 글과 가짜 뉴스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히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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