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계약 해석 여지 있다면…대법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돼야”
‘동일 부위 최상위 1건만 인정’ 약관에
대법 “불명확…보험금 각각 지급해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이모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의 배우자 A씨는 2017년 2월 충남 당진의 도로에서 소형화물차량 적재함에 쌀을 싣는 작업을 하다 운전자가 갑자기 차를 운전하는 바람에 도로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A씨는 이 사고로 인한 영구 후유장애로 인지기능 저하와 실어증을 얻었다.
A씨는 앞서 2006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했다. 중앙회는 이 사고로 인한 A씨의 장애가 약관상 4급 장해(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면서 A씨의 배우자인 이 씨에게 재해장해공제금 3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 씨는 “각각에 해당하는 생활연금과 치료연금 4억48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가 공제계약 장해등급분류표 1급 2호(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회 잃었을 때)와 2급 1호(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중앙회 측은 “A씨의 장해는 중추신경계라는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장해이므로 장해별로 공제금을 청구하는 것은 중복청구”라고 맞섰다.
하급심은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원심은 A씨의 장해를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로 판단하고 지급액을 2억4800여만원으로 감액했다.
대법원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이러한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제계약 약관이 정하는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해 존재하는 장해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평균적인 해석”이라며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비롯했다는 이유로 둘 이상의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회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설혹 그와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신체의 동일부위에 관한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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