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인사원, 초임공무원 임금인상·주4일 근무제 권고안 국회·정부 제출
근무간 인터벌, 공무원 부업도 긍정 검토 제안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인사원은 7일 대졸 및 고졸 초임공무원의 임금을 33년 만에 월 10만원 넘게 올리고, 다양한 업무 방식의 일환으로 '선택적 주휴 3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국가공무원 일반직 대우에 관한 권고를 국회와 내각에 제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사원은 월급을 평균 3869엔(약 3만5000원), 보너스를 0.1개월분을 각각 올리도록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급여는 평균 3.3% 늘어나고, 보너스의 연간 지급액은 4.5개월분이 된다.
이는 민간기업에서 임금인상이 계속된 것을 감안해 관·민의 급여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닛케이가 짚었다.
월급은 초임 공무원을 중심으로 젊은 층에 중점을 둔 인상안을 제시했다.
공무원으로 채용된 뒤 처음 맡는 계원급은 전년도에 비해 5.2%, 그 다음 주임급은 2.8% 오른다. 과장보좌급 이상은 0.3%에 그쳐 직급별로 차등을 둔다.
2023년도에는 대졸자의 초임이 월 1만1000엔(약 10만원), 고졸자의 초임이 1만2000엔(약 11만원)씩 각각 인상된다. 대졸자와 고졸자의 초임이 1만엔 넘게 오르는 것은 1990년도 이후 33년 만이다.
민간기업의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는 재택 근무 수당도 202년 4월부터 도입한다. 한 달에 10일 이상 재택근무를 일정 기간 계속하고 있는 직원에게는 매월 3000엔(약 2만7000원)을 지급한다. 광열비(전기료·냉난방 비용)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대신 통근수당 지급 기준이 변경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6개월 정기권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했지만, 재택근무수당을 받는 직원에게는 1개월당 평균 출근일수에 필요한 운임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바꾼다.
인사원의 권고는 국가공무원의 일반직 약 28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공무원 280만명의 급여도 권고에 준해 원칙적으로 변경한다.
재무성 등의 추산에 따르면 권고안 대로 인상하는 데 국가공무원은 1720억엔(약 1조5770억원) 정도, 지방공무원은 국가보조금을 제외하면 2870억엔(약 2조6317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인사관리 면에서도 새로운 시책을 내놓는다. 선택적 주휴 3일제는 기존 유연근로제를 확대한다. 현재는 육아나 간병 등의 이유로만 이용할 수 있지만, 총 근무시간은 유지하되 일하지 않는 날을 주말 이외에 하루 더 두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주 4일만 근무해도 된다. 인사원은 국가공무원의 휴일을 정하는 근무시간법을 개정해 2025년 4월부터 제도의 시행을 목표로 한다.
이밖에 전날 업무를 늦게 마치면 다음날 업무를 늦게 시작해 일정 휴무 시간을 확보하는 '근무간 인터벌'도 도입한다. 공무원의 겸업(부업)에 대해서도 직원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또 온라인을 활용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도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명기했다. 공항 근무 등 여름 성수기를 맞는 직원을 염두에 두고 여름휴가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6~10월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7~9월 사이에 휴가를 갈 수 있었다.
닛케이는 "일련의 시책을 내놓는 것은 '블랙 가스미가세키(Black+관가를 뜻하는 霞ヶ関)'라고도 불리는 어려운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인재의 유출에 제동이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임금을 포함한 노동 환경의 재검토로 우수한 인재의 확보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랙 가스미가세키는 도쿄 지요다구에 위치한 관청가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으로 통산 일본의 관료조직 전반을 칭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 '가스미가세키'와 악덕 기업을 일컫는 '블랙 기업'의 합성어다.
일본 국가공무원 종합직(한국의 5급 공무원에 해당) 시험은 재무성·외무성 등 중앙부처 관직을 노리는 명문대 출신들의 소위 엘리트 코스로 인식됐지만, 2023학년도 봄 국가공무원 종합직시험 신청자 수는 1만4000여 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었다. 종합직 시험 지원자 수는 지난 10년간 30% 가량 줄었다.
한편 인사원 권고는 '인권(人勧)'이라고 불리며 매년 8월에 실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급여는 이 권고를 토대로 원칙적으로 결정된다. 자위대원 등 특별직을 제외한 일반직 국가공무원 28만여명이 대상이다.
매년 4월 시점의 국가공무원과 민간기업 근로자의 급여 수준을 조사·비교해 결정한다. 종업원 수 50명 이상 등 일정 규모를 가진 민간기업이 조사 대상이다. 민간이 높으면 공무원 급여를 올리고 반대로 낮으면 공무원 급여를 낮추도록 권고한다.
일본 정부는 인사원의 권고를 받은 뒤 급여관계각료회의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수용할 경우 급여법이나 근무시간법 등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는다. 법 개정 후 권고 내용이 반영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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