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규제’라더니…환경영향평가제도 더 축소한다고?
환경부가 ‘킬러규제’로 언급했던 환경영향평가제도 축소에 나섰다.
환경부는 7일 서울 중구 비즈 허브 서울센터에서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제를 축소하는 3가지 조항을 통과시켰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맡고 있다. 임 차관은 지난 11일 ‘킬러규제’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꼽았다.
먼저 환경부는 이미 개발이 돼 있는 곳 근처를 개발할 때 ‘기승인 면적’으로 처리되는 기준을 수정했다. 생산관리지역은 총 7500㎡를 넘기고, 추가 승인 면적의 합이 2250㎡를 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만약, 6000㎡를 최초로 개발했던 생산관리지역이 있고, 추가로 1450㎡를 한 차례, 1550㎡을 또 한 차례 개발한다면, 추가로 승인 받은 면적은 모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됐다.
기존에는 ‘최초 승인’만 ‘기승인 면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규정 수정을 통해 최후 개발 사업 이전의 최초 개발, 1차 개발을 합한 면적이 ‘기승인 면적’이 됐다. 앞선 사례의 추가 개발 면적1550㎡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에 더해 도로, 철도 사업을 민간 사업자가 할 때, 노선을 변경하는 자유도가 올라간다. 기존에는 공공 사업자가 도로, 철도 건설사업을 할 때 소음과 진동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던 지역 바깥으로 선로를 30% 이상 옮길 때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재협의 등 절차 대상이 됐다. 앞으로는 공공 사업자에게만 적용됐던 이 같은 예외 규정이 민간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 민간사업자들은 선로를 30% 이상 변경하면, 재협의, 변경 협의 등을 거쳐야 했다.
환경부는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익사업’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허가 절차가 마무리돼야 서식지 이전 등 조치를 할 수 있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협의 절차, 변경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관해 공사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는 “‘토막 치기’ 개발을 막기 위한 연접 개발 조항은 누적 영향을 고려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형해화를 방지하는 것인데, 개정 내용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멸종위기종 서식지 이전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서식지만 훼손하는 것이 된다”며 “사전 공사를 허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피해를 저감하고자 마련해 온 제도들이 ‘난개발’에 걸림돌이라는 이유로 시급히 해소해야 할 과제로 치부된다”라며 “환경부가 개발 사업자의 편익을 위한 개발부처 행보를 지속한다면, 이제 대한민국 행정에 환경부는 독립된 정부부처로서의 위상을 갖기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에 다름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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