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수사 논란 지속…국방부 “어떻게 수사 개입인가”
대통령실 개입 있었나…국방부 “사실 아냐”
국방부 검찰단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처리를 두고 해병대를 군기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사건의 경찰 이첩과 사건 회수 과정에서의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돌연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과정과 이유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병대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지난달 31일 언론에 브리핑하기로 했고 이 사실을 사흘 앞선 지난달 28일 이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31일 오전 돌연 해병대에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과 경찰에 공개할 내용에서 책임자 범위와 혐의 사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는 해병대가 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장관이 귀국하기 전 경찰에 이첩을 시도했기 때문에 군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됐고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먼저 이 장관이 사건 이첩을 보류시킨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관은) 법적인 추가 검토를 한 이후에 이첩하도록 지시하신 것”이라며 “해병대의 수사 결과를 뒤집거나 바꾸는 게 아니고 수사 결과 보고서가 적절했는지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이미 31일 혐의 내용과 혐의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자문했지만 그 외에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남았다는 것이다. ‘남은 법적 쟁점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 대변인은 “결과 보고서 이첩을 (두고) 여러 가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나. 그 검토가 이뤄지고 나서 (경찰에) 넘기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장관이 28일에는 브리핑을 허락했다가 31일 갑자기 태도를 바꾼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해병대가 수사 결과의 세부 내용을 보고한 것이 30일이어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검토가 31일에야 이뤄졌고 이 장관도 뒤늦게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31일 오전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상황 보고에서 사단장급을 문책하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국방부가 부랴부랴 해병대에 혐의자 범위를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3일 기자와 만나 “이 사람 저 사람 다 책임을 지면 (해병대는) 어떡하려고 그러냐는 문제 의식이 (국방부 내부에) 있었다”며 사안의 본질이 문책 범위임을 시사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자료에는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이 과실 치사 혐의를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너무 높은 직위까지 책임질 사안은 아니라는 인식으로 보인다. 전 대변인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군 검찰은 혐의사실 관련 내용 등은 제외하고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다시 이첩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대변인은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기재한 채 이첩하라는 지시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국방부의 과도한 수사 개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해병대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확인하고 설명까지 했다. 그런데 어떻게 수사 개입이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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