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들 영역' 기관 전용 PEF에까지 칼 빼든 금감원…왜

우연수 기자 2023. 8. 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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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소비자 이슈에 금감원도 관심
한앤컴퍼니·새마을금고 리베이트 등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에까지 칼을 빼들었다. PEF는 사실상 선수들끼리의 리그 영역이어서 금감원 관심 밖이었던 분야다.

개인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을 하는 금감원이 PEF 임직원들의 비리·사익 편취 등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최근 한앤컴퍼니 사태 등 PEF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외부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부임 이후 그간 관행으로 인정되던 자본시장업계의 비리, 위법 등에까지 더 날카롭게 손을 대고 있단 시각도 나온다.

7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대주주·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보냈다.

이번 공문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PEF 운용사를 뜻하는 ‘업무집행사원(GP·general partner)’ 등 전 금융투자업체들에게 전달됐다. PEF 협의회와 GP 대표이사들까지도 수신자 명단에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검사에서 GP가 포함된 사례들이 나와 PEF 협의회에도 공문을 보냈다"며 "이전엔 그런 사례를 적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증권사, 운용사, 투자자문사, 그리고 GP까지 관련 사례가 있다보니 함께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내된 사례에 따르면 한 GP의 실질 대주주는 명의상 주주·임직원을 앞세워 GP와 피투자회사로부터 급여와 자문료를 수취했다. 외견상 GP의 주주 또는 임직원으로 등재되지 않았으나 해당 GP를 실소유하고 있었다. 명의자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수취한 자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편취했다.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로 여겨지던 PEF 업계로까지 금감원 감시의 눈이 날카로워진 건 최근 한앤컴퍼니 등 사례가 불을 지펴서란 게 업계의 해석이다.

금감원은 금융 관련 이슈 중에서도 일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이슈에 대해 감시하고 감독한다. 하지만 PEF는 그간 금감원 감독의 영역이 아니었다. PEF 출자자는 대부분 연기금이며, 이들이 특화된 M&A 업무도 대부분 비상장사 투자 및 바이아웃으로 이뤄지다보니 일반 금융소비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이 많지 않았다. 또 PEF 대부분이 대형사라 컴플라이언스가 알아서 작동할 것이란 믿음이 있었던 점도 있다.

하지만 최근 금감원은 대형 PEF 한앤컴퍼니 직원들이 2021년 5월 남양유업의 경영권 인수·합병(M&A) 발표에 앞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포착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시장에서 호재로 여겨지는 경영권 인수 발표 전 주식을 선취매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아 서울남부지검에 이첩됐다.

상장사 남양유업과 관련된 이슈인 만큼 일반 주식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으며 미공개정보 이용은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다.

또 최근 PEF 업계 큰손인 MG새마을금고중앙회가 PEF 운용사 ST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일도 있었다.

한 운용사 대표는 "PEF 업계를 금감원이 들여다보는 건 이전엔 없던 일"이라며 "최근 중소형 PEF들이 많아지고 상장사 투자가 많아지면서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PEF까지 감시망을 넓히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PEF는 전년 말 대비 48개(4.6%) 증가한 총 1098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 초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검사를 올해 중점 검사항목으로 선정하고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줄곧 금융투자업계에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강조하며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비리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것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허위 컨설팅 수수료 편취부터 미공개 직무 정보를 투자 기회로 활용한 사례 등을 최근 발표하며 특히 투자자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특히 일각에선 이복현 원장이 업계 외부에서 온 만큼 그간 관행으로 인정되던 자본시장업계의 비리, 위법 등에까지 더 날카롭게 손을 대고 있단 시각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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