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대리점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11~12월 결과 발표

김문수 기자 2023. 8. 7. 15: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유통·대리점 업체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7개 업태 34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거래 실태조사 및 19개 업종 5만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업태 34개 유통 브랜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 전경.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유통·대리점 업체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7개 업태 34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거래 실태조사 및 19개 업종 5만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7개 업태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아울렛, T커머스 등이 포함된다.

올해는 엔데믹 선언 이후 처음 실시되는 실태조사로서 유통·대리점 산업의 전환기를 맞아 업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유통거래 실태조사는 보다 세밀한 유통업계의 거래관행을 확인하기 위해 전년도 실시한 30개 유통 브랜드에 4개 브랜드(코스트코·하나로마트·AK·갤러리아백화점)를 추가해 34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직매입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기한이 신설된지 1년이 지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대금 지급 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 관련 대규모유통업자들이 자신의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해 향후 유통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11월(유통)과 12월(대리점)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