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다쳐 책정된 350만원 보험금, 알고보니 4억?”…대법, 장해마다 지급해야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8. 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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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고로 머리를 다쳐 여러 장해가 발생했다면 ‘신체 동일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험금도 각각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공제계약 약관이 모호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달 13일 A씨의 배우자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2월 작업 중 트럭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사고로 중추신경계가 손상돼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기능이 저하됐고 말을 구사할 수 없는 실어증도 생겼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듬해 4월 공제보험 약관에 따라 장해등급 4급에 해당하는 공제금 350만원을 지급하자, A씨 측은 터무니 없다며 추가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중추신경계가 손상된 A씨의 증상을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느냐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

A씨 측은 개별 지급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상위등급 기준 지급을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 치료비와 연금 합계 약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장이 맞다고 보고 약 2억5000만원으로 지급액을 축소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약관상 ‘장해 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 부위에 발생해 존재하는 장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며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비롯했다는 이유로 둘 이상의 다른 신체 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봤다.

또 “그와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신체 동일 부위에 관한 약관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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