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벌한 배 위…서로 둔기 휘두른 베트남인 선원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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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에서 말다툼하던 중 서로 둔기와 흉기를 휘두른 20대 베트남인 선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원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해상을 지나던 여수 선적 어선 갑판 위에서 어획물 정리작업을 하던 중 말다툼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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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에서 말다툼하던 중 서로 둔기와 흉기를 휘두른 20대 베트남인 선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인 A씨(27)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인 B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원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해상을 지나던 여수 선적 어선 갑판 위에서 어획물 정리작업을 하던 중 말다툼을 시작했다.
이에 화를 참지 못한 B씨는 갑판에 있던 둔기로 A씨의 허벅지 뒷부분을 때려 폭행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갑판에 있던 흉기로 B씨의 팔과 허벅지를 찔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서로 합의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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