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벌한 배 위…서로 둔기 휘두른 베트남인 선원들 '유죄'

홍효진 기자 2023. 8. 7. 15: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상에서 말다툼하던 중 서로 둔기와 흉기를 휘두른 20대 베트남인 선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원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해상을 지나던 여수 선적 어선 갑판 위에서 어획물 정리작업을 하던 중 말다툼을 시작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선상에서 말다툼하던 중 서로 둔기와 흉기를 휘두른 20대 베트남인 선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인 A씨(27)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인 B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원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해상을 지나던 여수 선적 어선 갑판 위에서 어획물 정리작업을 하던 중 말다툼을 시작했다.

이에 화를 참지 못한 B씨는 갑판에 있던 둔기로 A씨의 허벅지 뒷부분을 때려 폭행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갑판에 있던 흉기로 B씨의 팔과 허벅지를 찔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서로 합의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