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 저질러도 공직 가능”...금지기간 20년으로 줄였다는데
다자녀 가구는 인사 우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은 기존 무기한에서 20년으로 개정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임용이 제한하도록 했다.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 조항이 마련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규정에서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 조치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이러한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해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서만 선발하는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는 다양화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각 부처는 직위 특성을 고려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거나 개방형직위가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각 부처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알맞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인사처는 공직사회 신뢰를 제고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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