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돈 17억으로 해외 투자...“증여 아니다” 반발에 법원 판결은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8. 7. 15:24
법원 “명의만 빌려준 것 보기 어려워
조세회피 목적 없었다는 증거 부족”
조세회피 목적 없었다는 증거 부족”
부모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어머니는 2015년 4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한 뒤 판매 대금인 약 17억원을 A씨의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이 돈을 일본으로 송금해 일본 부동산(약 7억원)과 일본 법인(약 10억원)에 투자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A씨가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투자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1년 6월 증여세 약 9억원을 부과했다. A씨는 증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심판원은 이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어머니가 일본에서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인정법 위반 등으로 강제퇴거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대신 취득해 준 것이라 일시적인 명의신탁일 뿐이지 증여일 수 없다고 설명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모친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A씨가 세무당국 조사 과정에서 일본 내 부동산 취득 주체가 자신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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