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10곳서 ‘교권보호조례’ 시행···학교방문 사전예약·수업방해 징계 등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중 10곳이 교권보호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조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인천·광주·울산·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등 10개 시도교육청에 관련 조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보호 관련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자체 수(7곳)보다 많다.
조례가 있는 10개 시도 중 9곳은 2020년 이후 교권보호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전부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학생 생활지도 어려움이 커지면서 교육청들이 활발히 조례 제·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련 조례가 없는 7개 교육청 중 서울·부산·강원·충북 등 4개 교육청은 교권보호조례 초안을 만드는 중이거나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일부 교육청은 보호자 등의 악성 민원을 차단할 방안이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수단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충남·전남교육청이 시행 중인 조례에는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할 때 사전에 예약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충남도교육청 조례는 민원인의 학교방문 사전예약 시스템과 민원 및 상담 공간 등을 학교장이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조례에는 또 민원인이 적법한 민원절차를 따르지 않고 교권을 침해할 경우 학교장이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퇴실·징계 등의 규정을 마련한 교육청은 울산·인천·충남·전북 등 4곳이다. 울산시교육청 조례는 ‘반복된 훈계에도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 상담실 등으로 퇴실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전북도교육청은 ‘반복된 훈계에도 정상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기·전북·전남 등 3곳은 교원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했고,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과 학교장은 비상상황을 제외하고 근무시간 이외에 각종 통신수단으로 교원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 외에 인천시교육청 조례에도 교직원의 업무용 연락처를 이용해 상담하되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교내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시간 중에 상담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교권보호 관련 규정이 문서로만 존재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 안착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교육부도 교권보호조례에서 의미 있는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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