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절반 이상이 10대… 대전·세종 포함 전국서 59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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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뒤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썼다가 붙잡힌 피의자 절반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늘 오전 7시까지 살인 예고 글 187건을 확인해 5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근 세종에서도 중학생 2명과 고등학생 1명이 각각 '14일 ○○중학교에 칼부림 예고한다' '살인예고 한다. 마주치지마라' 등 글을 올려 잇따라 검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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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뒤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썼다가 붙잡힌 피의자 절반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늘 오전 7시까지 살인 예고 글 187건을 확인해 5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 예고를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직접적 시민 안전 위협으로 규정, 실제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 의사가 있었을 경우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검거된 피의자 59명 중 34명(57.6%)은 10대 청소년으로 조사됐다. 전체 피의자 절반을 넘는 수치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대전에서는 SNS에 '내일 오후 8시 은행동에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올린 중학생이 협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근 세종에서도 중학생 2명과 고등학생 1명이 각각 '14일 ○○중학교에 칼부림 예고한다' '살인예고 한다. 마주치지마라' 등 글을 올려 잇따라 검거되기도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청소년이 모방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청의 '부모님 알림앱'을 통해 범죄예방에 관한 통지문을 전파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글 작성자가 구체적인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엄벌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법리와 판례에 따르면 살인 예비가 인정되기 위해 대상자가 특정돼야 하고, 흉기구입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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