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서 장애인에게 욕설 70대 징역 4개월

한무선 2023. 8. 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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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공공장소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혐의(폭행·모욕)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대구 지하철 1호선 반월당역 한 출구 앞 지하에서 기분이 나쁘다며 휠체어를 탄 뇌병변장애 1급 여성 B씨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으로 어깨를 친 뒤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폭행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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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공공장소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혐의(폭행·모욕)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 2월 13일 대구 지하철 1호선 반월당역 한 출구 앞 지하에서 기분이 나쁘다며 휠체어를 탄 뇌병변장애 1급 여성 B씨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으로 어깨를 친 뒤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폭행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장애로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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