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간제 교사, 호봉 정정시 소멸시효 적용은 차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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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호봉을 정정할 때 정규 교원과 다르게 대우받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일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광역시 교육감에게 "호봉정정으로 과소지급된 임금을 기간제 교원에게 소급 지급할 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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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에겐 "교원 간 차별 없도록 조치"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호봉을 정정할 때 정규 교원과 다르게 대우받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일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광역시 교육감에게 "호봉정정으로 과소지급된 임금을 기간제 교원에게 소급 지급할 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또 교육부 장관에게는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차별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광역시교육청 관할 학교의 기간제 교사였던 B씨는 2022년 호봉정정 이후 과소지급 임금을 소급 지급 받을 때 정규 교원과 달리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적용받은 것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광역시교육감은 인권위에 교육부 지침에 명시된 '기간제 교원의 경우 호봉정정 시 3년까지만 소급한다'라는 규정을 따랐다고 답변했다.
한편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이 교육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규정이 아닌 민법에 따라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에게만 해당되는 소멸시효 적용은 기간제 교원이 호봉 획정의 오류를 알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해석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 역시 호봉획정자의 과실로 호봉정정을 한다는 점, 국가의 소급 지급 소멸시효가 5년임에도 정규 교원이 시효를 적용받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기간제 교원만 소멸시효를 적용받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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