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집중호우 피해 가구 상하수도 요금 등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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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는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10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시설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 및 공공시설을 포함한 수용가와 대피시설 또는 임시거주 제공시설이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요금감면 조치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들이 일상 궤도로 완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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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10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망성면 등 5천여 피해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수도 사용료와 함께 음식물 수수료, 물이용부담금도 전액 감면된다.
감면은 9월 고지분 요금이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시설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 및 공공시설을 포함한 수용가와 대피시설 또는 임시거주 제공시설이 해당한다.
NDMS 피해 확정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된다.
다만 이재민 대피시설과 임시거주 제공시설은 해당 학교장 또는 읍·면 동장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요금감면 조치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들이 일상 궤도로 완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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