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쌍방울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방용철 부회장 조사

조현기 기자 2023. 8. 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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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 쌍방울그룹 관계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첨단안보수사계는 북한 인사들을 접촉하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방용철 부회장을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8조, 국가보안법 9조 2항 위반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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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예정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경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 쌍방울그룹 관계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첨단안보수사계는 북한 인사들을 접촉하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방용철 부회장을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2018년부터 대북 사업 추진을 위해 여러 차례 김성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실장과 박철 부위원장 등 북한 인사들을 만났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8조, 국가보안법 9조 2항 위반을 적용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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