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받고 싶었다"…'女 살인 예고' 40대, 구속심사

하수민 기자 2023. 8. 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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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40대 남성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토해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사회적 불안감 증폭 등을 이유로 지난 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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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천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죽이겠다'고 예고글을 올린 40대 남성 A씨가 7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40대 남성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A씨는 이날 심사장 앞세워진 호송차에서 내린 뒤 "관심받고 싶어서 글 올린 게 맞나" "왜 여성만을 범행 대상으로 정했나" "최근 발생한 다른 사건을 모방했나" "범행 반성하는가" 등의 질문을 받았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연달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인터넷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자만 10명을 죽이겠다'는 묻지마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접속한 IP주소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주거지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토해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사회적 불안감 증폭 등을 이유로 지난 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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