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예우 근절 혁신안 있으나 마나…'취업 제한 사례, 단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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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21년 땅 투기 사건 이후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취업 제한을 강화했지만 퇴직자들의 전관 취업은 여전히 '프리패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2021년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해체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유관 기업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LH 퇴직자를 '상임이사 이상' 7명에서 '2급 이상' 500여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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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2명, 철근 누락 단지 감리 맡고 있는 종합건축설계사무소 재취업하기도
LH, 2021년 유관기관 취업 심사 대상자 '2급이상 500여명'으로 확대
자본금 기준 10억 이하 기업은 심사 안받아도 재취업 가능 '사각지대'
국토부, 재취업 심사대상과 자본금 기준 낮추는 방안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21년 땅 투기 사건 이후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취업 제한을 강화했지만 퇴직자들의 전관 취업은 여전히 '프리패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 제한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7일 LH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혁신안을 발표한 2021년 6월 이후 최근까지 2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받은 LH 출신자는 지난해 9명, 올해 12명 등 모두 21명이었다.
이 가운데 취업 불가 판정된 퇴직자는 2021년 12월 퇴직한 뒤 바로 아파트 유지보수·관리업체에 취업하려던 2급 직원 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20명은 모두 취업이 승인됐다.
LH는 2021년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해체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유관 기업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LH 퇴직자를 '상임이사 이상' 7명에서 '2급 이상' 500여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심사 대상 퇴직자 절대 대다수가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혁신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퇴직한 2급 전문위원 2명은 이번에 철근 누락이 드러난 각각 파주 운정 A34 아파트 단지와 인천가정2 A-1BL 단지 감리에 참여한 종합건축설계사무소에 재취업 했다. 설계, 감리 등 LH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7명이 취업했고 3급(차장급) 출신이 심사 규제를 피해 기업으로 옮기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자윤리위 심사 없이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이나 기존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 취업할 수 없다. 재직중에 취업을 염두에 두고 업무 처리를 불공정하게 하거나, 퇴직 후 업무 처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대다수가 심사에 통과하면서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박정하 의원은 "재취업심사 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것 같다. 전관과 관련된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 기업 기준이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이라 그 이하 규모에 재취업할 경우 제한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취업 심사 대상 LH 퇴직자를 3급 이하까지 확대하거나, 자본금 기준 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관예우 같은 건설분야 이권카르텔 척결을 연일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전관예우 관행이 개선될지 여부도 관건이다.
원 장관은 전날 LH 철근 누락 아파트를 찾은 자리에서 "그간 건설 분야 이권카르텔 문제가 번번이 제기됐는데도 껍데기만 바꾸면서 지금까지 왔다"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업의 무게를 다 걸고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각오로 전면 씨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때 LH 전관예우 방지 방안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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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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