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체납자 숨긴 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원까지 포상

이정훈 2023. 8. 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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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양산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기가 어려워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준다.

제보를 통해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을 징수했을 때 양산시는 징수액의 5∼15%를 1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양산시는 올해 체납액이 사상 처음으로 400억원을 넘기자 최근 상습·고액 체납자와 전쟁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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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과의 전쟁 선포하는 나동연 양산시장 [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양산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기가 어려워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준다.

제보를 통해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을 징수했을 때 양산시는 징수액의 5∼15%를 1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양산시는 올해 체납액이 사상 처음으로 400억원을 넘기자 최근 상습·고액 체납자와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1일부터 경남 18개 시·군 중 처음으로 양산시 추적징수 태스크포스(TF)가 활동을 시작했다.

양산시가 파악한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91명에 이른다.

징수과 소속 추적징수 태스크포스는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추심·공매, 가택 수색, 고발,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사법 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해소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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