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근 누락’ 에이스건설·대보건설·대우산업개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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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본격 돌입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날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13개 시공사를 차례로 현장 방문해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여부를 전방위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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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체적 조사 내용은 언급하기 어려워”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본격 돌입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날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명단을 발표했다. 각 단지의 대표 시공사는 대보건설, 대림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양우종합건설을 포함해 13곳이다. 공정위는 이들 시공사 전체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 주지 않아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13개 시공사를 차례로 현장 방문해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여부를 전방위로 조사할 예정이다.
일부 시공사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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