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쌍둥이 형인 척' 2년간 도주…전과 6범 단박에 잡은 검찰의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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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기미가 보이자 법정에 더 이상 출석하지 않고 쌍둥이 형인 척 도피 생활을 하던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일란성 쌍둥이 형 행세를 하며 2년 가까이 도주를 이어간 40대 남성 A 씨를 붙잡았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검거 시 A 씨가 쌍둥이 형인 B 씨라고 주장할 것을 대비해 B 씨의 지문을 미리 확보해 정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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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기미가 보이자 법정에 더 이상 출석하지 않고 쌍둥이 형인 척 도피 생활을 하던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일란성 쌍둥이 형 행세를 하며 2년 가까이 도주를 이어간 40대 남성 A 씨를 붙잡았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전과 6범인 A 씨는 유사석유 제조 · 판매 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2021년 10월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돌연 잠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올해 7월 궐석재판으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궐석재판이란 원고나 피고 또는 대리인이나 증인이 불가항력의 사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출석 당사자만으로 진행하는 재판을 말하며 '결석재판'이라고도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인 A 씨는 평소 자신의 형인 척 일정한 주거지 없이 전국을 떠돌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검거 시 A 씨가 쌍둥이 형인 B 씨라고 주장할 것을 대비해 B 씨의 지문을 미리 확보해 정밀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차명 휴대전화 동선을 추적한 끝에 A 씨를 검거했고 예상대로 A 씨는 신원확인 과정에서 쌍둥이 형 B 씨 행세를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미리 확보한 형의 지문과 대조해 A 씨 본인인 것을 확인하고 울산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한편 울산지검은 "지난해 상·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자유형 미집행자(실형이 선고됐으나 잠적·도주한 사람) 검거 종합실적에서 우수 청에 선정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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