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선고해달라”검찰 요청에…연인 살해범 ‘대반전’ 최후변론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8. 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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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 향하는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사진출처 = 연합뉴스]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보복살해한 김모(33)씨에게 검찰이 7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씨는 오히려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교제 기간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참히 살해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대검 심리분석 검사와 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도 확인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죄를 지은 내가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반문하며 “(나는)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47)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범행 1시간여 전까지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후 김씨는 A씨 차 뒤에 숨어서 기다리다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을 저지른 김씨는 도주했다가 약 8시간 뒤에 경기 파주시 야산의 공터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선고공판은 이달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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