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보복살해범에 무기징역 구형…본인은 “사형 시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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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에서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앙심을 품고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 김 모 씨(33)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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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는 교제 기간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의해 처참히 살해됐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건과 같은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피해를 넘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목표로 하는 형사 사법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이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상가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점도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대검 심리분석 검사와 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도 확인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반드시 필요하다.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피의자 김 씨는 최후변론에서 “거짓이 아닌 진실로 얘기한다. 죄를 지은 내가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반문하며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요즘 뉴스로 살인과 보복살인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슬펐다”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내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연인 사이였던 A 씨(47)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A 씨를 렌터카에 태우고 경기 파주시의 주거지 근처로 도주했다 범행 8시간 만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된 A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피해자 A 씨는 사고당일 새벽 5시 40분경 김 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김 씨를 임의동행 했지만 약 30분 만인 오전 6시 11분경 귀가조치 시켰고, 김 씨는 이날 오전 7시 20분경 A 씨를 살해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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