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예고글 작성자 59명 검거…10대가 절반↑

김세정 2023. 8. 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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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작성자 5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된 이들 중 절반 이상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온라인 살인예고 게시물 187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예고글 작성자에게 협박이나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하는 등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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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건 수사, 3명 구속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5일 오전 범행 예고지 중 한 곳인 서울 강남역 지하철 승차 구간에서 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신림동,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작성자 5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된 이들 중 절반 이상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온라인 살인예고 게시물 187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59명을 검거했고, 3명은 구속됐다. 특히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0대 청소년이 절반 이상이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예고글 작성자에게 협박이나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하는 등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살인예비죄 적용이 어렵다면 협박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살인예비죄 적용 기준에 대해 "최소한 대상자가 특정돼야 하고, 범행 착수 전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과정 등 실행을 계획하는 부분이 확인돼야 한다"며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찰청과 협의하고 있고, 협의하려 하지만 협박죄의 범위를 넓혀 갈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더라도 시간, 장소를 특정하는 등 한정될 수 있는 기준이 (게시글에) 있다면 과감히 협박죄를 의율해도 문제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 대해선 전날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최씨가 검찰에 송치될 때 계획범행 여부 등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 의정부에서 경찰이 중학생을 흉기난동범으로 오인해 과잉진압한 사건을 두고 우 본부장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하지만 과도한 의욕이 앞선 법 집행으로 인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적법절차 준수를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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