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혜화역 칼부림’ 글 올린 30대男 구속영장 청구…혐의 부인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2023. 8. 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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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께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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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IP 추적해 자택서 체포…흉기 발견 안돼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서울 혜화경찰서 ⓒ 연합뉴스

서울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혜화역 인근 주민들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경찰력 등 공권력이 대규모 동원되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께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A씨의 글은 게시된 지 10초가 지나지 않아 삭제 조치됐으나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됐다.

당시 경찰은 게시글 관련 신고를 받고 당근마켓 측에 압수영장을 집행해 IP 추적으로 피의자 위치를 특정 후 붙잡았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6일 A씨에 대해 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거주지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글을 올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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