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경찰, 철근누락 LH 관련 시공사·감리업체 본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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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각 단지의 대표 시공사는 대보건설, 대림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양우종합건설 등 13곳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시공사 전체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철근 누락이 드러난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관련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총 15개 단지 74개 업체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해 관할 시·도 경찰청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지별로 배분된 수사는 경기북부경찰청이 4건으로 가장 많고, 충남경찰청 3건, 경기남부·경남경찰청 각 2건, 서울·인천·광주·충북경찰청 각 1건입니다.
LH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들 업체 중 상당수는 LH 출신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곳이어서 입찰 심사 등의 과정에 전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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