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남자 문제 아빠도 아니?” 내연녀 딸에 폭로, 유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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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딸에 외도 사실을 폭로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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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내연 관계에 있던 50대 여성 B씨에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냐”며 수차례 폭행했다.
또 그해 3월에는 B씨가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자 B씨 딸에 전화해 “엄마 남자 문제 있는 것 아버지도 아느냐”며 자신과 B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내는 한편 B씨가 또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의 문자 내용을 딸에게 보냈다.
검찰은 A씨의 이같은 행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화상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폭행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의 전화와 문자로 B씨의 딸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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