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그때그때 다른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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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임상준 차관 주재로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연접개발을 할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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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명확하게 정비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임상준 차관 주재로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연접개발을 할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최종 개발 면적이 9000㎡로 같아도 최초 사업 승인 후 추가로 승인받은 면적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가 갈린다.
예를 들어 개발 면적이 총 9000㎡인데 최초 6000㎡를 승인하고, 추가 1·2차때 승인이 1450㎡, 1550㎡라면 기존에는 추가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지만 최초 7450㎡를 승인받고 추가 1·2차때 1450㎡와 100㎡를 승인받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이 점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도로·철도 건설사업을 진행할 때 전략영향평가 변경협의·재협의 대상의 산정방식을 국가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동일하게 하기로 해 제도운영의 형평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익사업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기 전이어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이전이 가능해진다.
임 차관은 "규제의 품질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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