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총사업비, 협의 시점 아니야”

2023. 8. 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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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중략)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적안'으로 확정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기사내용에서 거론된 '전체 노선의 1/3이상 변경 등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총사업비협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제17조 제4항 등)은 타당성조사 단계가 아닌 기본·실시설계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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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금일 경향신문은 8.4일자 가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ㅇ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 (중략) …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적안’으로 확정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현재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타당성조사 과정에 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관련부처에서 타당성조사 완료 후 기본·실시설계 등을 위해 요청이 있는 경우 총사업비 조정을 협의하고 있으며, 

ㅇ 기사내용에서 거론된 ‘전체 노선의 1/3이상 변경 등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총사업비협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제17조 제4항 등)은 타당성조사 단계가 아닌 기본·실시설계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제17조(기본설계 과정) ④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대형 신규 구조물 설치, 일부 구간의 차로 수 변경, 신규 내역 및 공종 추가, 전체 노선의 1/3 이상 변경 등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따라서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044-215-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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