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서 칼부림하겠다"…예고 글 올린 30대男,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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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7일 오전 온라인상에 살인 예비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A씨(31)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IP 등을 추적해 지난 5일 검거했고, 서울 혜화경찰서가 협박 혐의 등을 적용해 6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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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가 혜화역 근처 주민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대규모 공권력이 동원되게 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께 중고거래 플랫폼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자정)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은 A씨의 IP 등을 추적해 지난 5일 검거했고, 서울 혜화경찰서가 협박 혐의 등을 적용해 6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글을 올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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