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 제한, '평생→20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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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이 기존 평생에서 형 집행 종료 뒤 20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확정판결 뒤 20년,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형을 다 살고 난 뒤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아동 성 학대 전과자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한 기존 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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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이 기존 평생에서 형 집행 종료 뒤 20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확정판결 뒤 20년,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형을 다 살고 난 뒤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아동 성 학대 전과자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한 기존 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헌재는 범죄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즉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6월에도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하는 것은 헌법 위배라고 결정했습니다.
인사처는 기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와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격정지 기한을 고려해 조금 더 긴 20년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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