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긴박한 상황 물리력 행사 정당방위 적극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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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폭력사범 검거 과정에서 정당방위나 행위를 적극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
한 장관은 7일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 및 일반시민의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 적용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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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폭력사범 검거 과정에서 정당방위나 행위를 적극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 경찰 등의 과잉진압 논란과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공무 집행 행위에 대해 적극 옹호하겠다는 의미다.
한 장관은 7일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 및 일반시민의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 적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일부에서 법원과 검찰의 소극적인 자위권 해석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고, 또 경찰이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과 관련한 내용이다.
실제 경찰청은 최근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 시 총기나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인터넷에서는 그 한계를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장관은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집행 공직자들이나 방어했던 일반인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고, 범인의 즉시검거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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