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 파장...금감원, 전 금융권 PF점검

최홍 기자 2023. 8. 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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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에서 562억원의 횡령이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감원은 이와 비슷한 횡령 사례가 없는지 전 금융권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7일 금감원 관계자는 "권역별 각 검사부서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자금에 대한 긴급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PF대출 관련 횡령이 발생하자 전 은행권 PF 자금 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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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자금 안전하게 보관됐나…내부통제 긴급점검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응 BNK경남은행 본점.(사진=BNK경남은행 제공) 2023.08.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경남은행에서 562억원의 횡령이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감원은 이와 비슷한 횡령 사례가 없는지 전 금융권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7일 금감원 관계자는 "권역별 각 검사부서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자금에 대한 긴급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PF대출 관련 횡령이 발생하자 전 은행권 PF 자금 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사안이 시급한 만큼 PF 점검을 은행권에 이어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PF 대출 자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내부통제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PF대출은 건설 사업장의 공정률에 따라 대출이 여러 차례 실행되는데, 자금집행이 잦은 만큼 담당 직원이 돈을 가로채기 더 쉽다.

이번 경남은행 횡령 건도 송금할 때 계좌주명을 임의변경하거나 자금인출요청서를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말 저축은행권 등에서 잇달아 PF 관련 횡령이 발생하자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순환근무·직무 분리뿐 아니라, PF대출 자급집행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PF 대출할 때 수취인명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정계좌 송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PF대출 자금을 인출할 때 자점검사와 준법감시부의 검사를 정기·수시로 실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에서 주로 발생했던 PF대출 횡령이 은행권에서도 발생한 만큼, 향후 금감원은 관련 대책을 은행권에도 대거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지난 2일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해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

경남은행은 투자금융 부서 직원 A씨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해 77억9000만원의 PF대출 상환자금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곧바로 지난달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고 A씨의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총 횡령 규모는 562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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