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강제추행 재판 중 또 강제추행...검찰 징역 1년 구형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psyon@mk.co.kr) 2023. 8. 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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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33)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현재 또다른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힘찬은 이날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그는 “교정시설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경찰서를 찾아가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힘찬이 자신들의 허리와 가슴 등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로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 공방 끝에 힘찬은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기간 중이었던 지난해 또 다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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