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흉악범 검거 과정에서 정당행위 적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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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 마 식 강력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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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 마 식 강력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경찰이 물리력 사용을 기피하는 상황이 "범인의 즉시 검거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검찰은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 및 일반 시민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경찰에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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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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